포소화약제 종류 선택 기준

포소화약제는 화재 유형, 위험물 특성, 설비 방식에 따라 올바른 종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수성막포, 합성계면활성제포, 단백포, 알콜포 선택 기준을 안내합니다.

포소화약제란

포소화약제는 화재 시 소화수와 혼합되어 포(거품)를 생성함으로써 연소면을 덮고 산소를 차단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액상 약제입니다. 주로 B급 화재(인화성·가연성 액체 화재)에 사용되며, 위험물 저장 시설, 공장, 항공기 격납고, 주유소 등에서 고정식 포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포소화기에 충전됩니다. 포소화약제는 원액 상태로 폼탱크에 저장되고 사용 시 혼합기를 통해 소화수와 규정 비율로 혼합됩니다.

국내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은 포소화설비에 사용할 수 있는 약제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 대상 시설과 취급 위험물의 종류에 따라 사용 가능한 약제가 달라집니다. 약제 선택을 잘못하면 실제 화재 시 소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선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포소화약제 4대 종류

1. 단백포(Protein Foam)

동물성 단백질(가수분해 단백질)을 주성분으로 제조된 약제입니다. 국내 포소화약제 가운데 역사가 가장 오래된 종류로, 열에 강하고 포의 안정성이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탄화수소 계열 연료 화재에 적합하며, 특히 원유 저장 탱크처럼 장시간 포 피복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유동성이 낮아 확산 속도가 느리고, 보관 중 부패 가능성이 있어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2. 합성계면활성제포(Synthetic Surfactant Foam)

합성 계면활성제를 기반으로 제조된 약제입니다. 단백포에 비해 유동성이 좋고 포의 팽창률이 높아 고발포·저발포 모두 구현이 가능합니다. 단, 탄화수소 화재에서 재점화 방지 성능이 AFFF보다 낮고, 수성막을 형성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차장, 격납고의 드렌처 설비 등 특수 용도에 활용됩니다.

3. 수성막포(AFFF: Aqueous Film-Forming Foam)

불소계 계면활성제와 탄화수소계 계면활성제를 결합한 약제로, 방출 시 연료 표면에 얇은 수성막을 형성합니다. 수성막이 산소를 차단하고 연료 증기 발생을 억제하여 초기 진화 속도가 빠릅니다. 탄화수소 B급 화재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며, 국내 위험물 시설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약제입니다. 단, 알콜 등 극성 용매 화재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알콜포(AR-AFFF: Alcohol-Resistant AFFF)

AFFF에 특수 폴리머 성분을 추가하여 극성 용매 화재에서도 포 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발된 약제입니다. 극성 용매가 포를 용해하기 전에 폴리머 막을 형성하여 포를 보호합니다. 탄화수소 화재와 극성 용매 화재 모두에 대응 가능하며, 알콜·의약품·화학 공장에 적합합니다. 약제 단가는 AFFF 대비 높습니다.

포소화약제 종류별 드럼

약제 선택 기준

올바른 포소화약제 선택을 위해 다음 네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화재 유형: 취급 위험물이 탄화수소 계열인지, 극성 용매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시설 종류 및 법령 요건: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해당 시설에 허용된 약제 종류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 설비 설계 농도: 기존 설비의 혼합기가 설정된 농도(1%, 3%, 6%)와 신규 약제 농도가 일치해야 합니다.
  • 보관·관리 조건: 시설의 온도 환경, 유지보수 주기, 교체 비용을 고려하여 관리 가능한 약제를 선정합니다.

포소화약제 종류별 비교표

구분 단백포 합성계면활성제포 수성막포(AFFF) 알콜포(AR-AFFF)
주성분 가수분해 단백질 합성 계면활성제 불소계 계면활성제 불소계 + 폴리머
표준 농도 3%, 6% 1%, 1.5%, 2%, 3% 1%, 3%, 6% 3%/6% (이중 용도)
탄화수소 화재 적합 적합 적합 (우수) 적합
극성 용매 화재 사용 불가 사용 불가 사용 불가 적합 (전용)
포 안정성 높음 보통 보통~높음 높음
상대적 단가 낮음~중 중~높음 높음

위험물 종류별 권장 약제 매핑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위험물을 제1류부터 제6류로 분류하며, B급 화재 위험이 있는 제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에 포소화설비가 주로 적용됩니다.

제4류 제1석유류·제2석유류

가솔린, 등유, 경유 등 탄화수소 계열 연료. 수성막포(AFFF) 또는 단백포 적용이 표준입니다.

제4류 알콜류

에탄올, 메탄올 등 알콜류 위험물. 반드시 알콜포(AR-AFFF) 사용이 필요합니다.

제4류 특수인화물·동식물유류

디에틸에테르, 이황화탄소 등 특수인화물은 극성 여부에 따라 약제를 개별 검토해야 합니다.

약제 혼용 금지 이유

서로 다른 종류의 포소화약제를 혼합하면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단백포 + AFFF 혼합: 단백질 성분이 불소 계면활성제와 반응하여 포 특성이 변질됩니다.
AR-AFFF + 단백포 혼합: 폴리머 성분이 응집하여 배관 및 혼합기 내부에 침전물이 형성됩니다.
서로 다른 제조사 동종 약제 혼합: 첨가제 조성이 달라 예상치 못한 반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탱크 내 약제 교체 시에는 기존 약제를 완전히 배출·세정한 후 신규 약제를 충전해야 합니다.

법령에서 정한 약제 종류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포소화설비의 기준에 따르면, 포소화약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방청장이 정하는 형식 승인을 받은 포소화약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고정식 포소화설비에 사용하는 약제는 설비 설계 시 지정된 종류와 농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 약제 교체 시에는 동일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약제로 교체하고, 방출 시험으로 성능을 확인해야 합니다.
  • 수용성 액체 위험물(알콜류 등)에는 내알콜성 포소화약제(AR-AFFF)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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