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소화전 설치 점검
위험물 저장소, 석유화학 플랜트, 공항 등의 포소화전 설치와 정기 점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방법령 기준에 맞는 전문 시공.
포소화전은 화재 시 포소화약제를 물과 혼합하여 방사할 수 있도록 고정 설치된 소화 장치로, 위험물 취급 시설이나 석유화학 플랜트 등 일반 물 소화로 대처하기 어려운 유류 화재 현장에 적용됩니다. 소방 호스를 연결하여 운용하는 방식으로,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한 설비입니다.
포소화전의 구성 요소
포소화전은 호스릴, 노즐, 개폐 밸브, 혼합기, 약제 공급 배관 등으로 구성됩니다. 각 구성 요소의 역할을 이해하면 점검과 유지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호스릴 및 소방 호스
포소화전에는 구경 40mm 또는 65mm의 소방 호스가 연결됩니다. 호스릴 타입은 사용 후 신속한 수납이 가능하며, 균열이나 접힘이 없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포 노즐
포소화전 전용 노즐은 포 수용액을 공기와 혼합하여 팽창된 포를 생성합니다. 노즐 구경과 방사 각도는 설계 사양에 따라 결정되며, 노즐 내부 이물질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개폐 밸브
포소화전 본체에 설치된 개폐 밸브는 화재 발생 시 즉시 포 수용액을 방사할 수 있도록 항상 정상 작동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밸브 조작이 부드럽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합니다.
혼합기(프로포셔너)
소화수와 포소화약제를 규정 비율로 혼합하는 장치입니다. 흡입식 또는 압입식 방식으로 작동하며, 혼합 비율이 설계값과 일치하는지 주기적으로 측정합니다.
약제 공급 배관
폼탱크에서 포소화전까지 약제를 공급하는 배관입니다. 배관 내 부식, 누수, 이물질 막힘이 없는지 정기 점검하며, 동결 우려 구간에는 보온 처리가 필요합니다.
함체 및 표시등
포소화전은 함체 내에 수납되며, 위치 표시등(적색)이 점등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함체 문의 개폐가 원활하고, 내부 부식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포소화전 설치·점검 현장 사진
실제 포소화전 설치 및 점검 작업 모습






포소화전함 동영상
FIREVO 포소화전함 DF-FH-CES200 제품 및 작동 영상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이 재생됩니다.

포소화전함 DF-FH-CES200 (1/3)

포소화전함 DF-FH-CES200 (2/3)

포소화전함 DF-FH-CES200 (3/3)

FIREVO 포소화전 DF-FH-CES200 방출 시연
포소화전 설치 기준
포소화전의 설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포소화전은 방호 대상물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포소화전까지의 수평 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합니다.
- 포소화전은 소방차 접근로 및 소화 활동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 포소화전 방수 압력은 0.35MPa 이상, 방수량은 260L/min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 소방 호스의 길이는 포소화전에서 방호 대상까지 도달할 수 있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15m 이상을 비치합니다.
- 포소화전 함체는 바닥면으로부터 1.5m 이하 높이에 설치하며, 문 개방이 용이한 구조여야 합니다.
- 위치 표시등은 부착된 벽면으로부터 15° 이상 범위에서 10m 떨어진 지점에서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포소화전 설치 대상 시설
포소화전은 물 소화가 효과적이지 않은 유류 화재 및 화학물질 화재 위험이 있는 시설에 설치됩니다. 대표적인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물 저장소 및 취급 시설
제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시설에는 포소화전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옥외 탱크 저장소, 옥내 탱크 저장소, 이동 탱크 저장소 충전 시설 등이 해당됩니다.
항공기 격납고
항공유(Jet-A, Avgas)를 사용하는 항공기 격납고는 유류 화재 위험이 매우 높아 포소화전과 함께 고팽창포 방출 설비를 병행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석유화학 플랜트
원유, 나프타, 각종 유기용제 등 가연성 액체를 대량으로 취급하는 석유화학 플랜트는 화재 확산 속도가 빠르므로 포소화전을 복수로 설치하여 초기 대응 능력을 높입니다.
현장 이야기: 포소화전 누수 보수 및 약제 충진
포소화전은 옥외 또는 주차장에 설치되어 4계절 기후에 직접 노출됩니다.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도 내부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약제 손실로 이어집니다.
작업일: 2026년 1월 30일 / 현장: 경기도 분당
작업 내용: 포소화전 누수 보수 및 포소화약제 충진
누수 원인: 액면계 파손 및 밸브 파손
사용 약제: 수성막포 내한용 3% 200L (제조원: 대성산업)
포소화약제가 없는 상태에서 포소화전을 작동하면 물만 방사됩니다. 유류 화재에서 물을 방사하면 수면 위로 연소가 확산되어 오히려 화재가 커지는 위험이 있습니다. 수성막포(AFFF)는 유류 표면에 수성막을 형성하여 재발화를 억제하므로 약제 잔량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포소화전 약제 충진 작업 순서
- 포소화전함 내부 및 저장 탱크 상태 확인 (약제량, 누수 여부, 오염 상태)
- 신규 약제 품질 서류 확인 (성적서, 약제 종류, 현장 적합성)
- 파손된 액면계 및 밸브 교체 (누수 원인 부품 선교체)
- 오버플로 없이 서서히 정량 충진 (충진 속도 조절이 핵심 노하우)
- 충진 완료 후 밸브·배관 상태 재점검 및 작동 확인
- 작업일, 작업자, 작업 내용, 사용 약제 내용 기재 명판 부착
수성막포 내한용은 동절기 혹한에서도 약제가 동결되지 않아 겨울철 실외 설치 포소화전에 적합합니다. 10페일(1페일=20L)을 주입하는 200리터 용량 포소화전이 일반적이며, 작업 완료 후 반드시 현장 실명제 명판을 부착하여 작업 이력을 기록합니다.
정기 점검 항목
포소화전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작동 기능 점검과 종합 정밀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점검 시 다음 항목을 빠짐없이 확인합니다.
- 함체 외면 부식, 변형, 도장 탈락 여부 및 문 개폐 상태
- 위치 표시등(적색) 점등 여부 및 조도 적정 여부
- 소방 호스 균열, 꺾임, 결합 부위 이상 여부
- 포 노즐 이물질 막힘, 변형, 고무 패킹 상태
- 개폐 밸브 작동 원활 여부 및 누수 여부
- 혼합기 혼합 비율 측정(포 수용액 농도 확인)
- 배관 누수 및 부식 상태
- 약제 공급 배관 내 이물질 침전 여부
- 방수 압력 및 방수량 측정(종합 정밀 점검 시)
- 폼탱크 연결 계통 정상 연동 여부
점검 주기 및 법령 기준
소방시설법에 따라 특정 소방 대상물은 반기별 1회 이상 작동 기능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규모에 따라 연 1회 이상 종합 정밀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위험물 시설의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별도 정기 점검도 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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